(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종전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초등학교 정문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으로 신고자는 차량 전체사진을 1분 이상 경과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