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