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12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1월 20일까지 중·고생과 대학생(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을 매칭해 준다. 1대 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시간당 2만원씩 월 32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학생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40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연결했다. 이 중 70명의 대학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수행기관(학습지 전문 업체)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1 수준별 방문학습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만 4세부터 만 10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을 우선 선발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을 방문교사가 주 1회 방문, 15분 내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 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비용은 1인 4만5000원을 초과하면 않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수행능력 등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수행 성정기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접수는 오는 28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7일 고교학점제 책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별해 과목 이수 여부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예방과 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공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 시범 적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379곳 가운데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