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금종례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정명근 후보가 TV토론에서 자랑스럽게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은 2019년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9일 화성시 의회로부터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결의안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위 결의안은 2019년 11월 28일 화성시 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다. 따라서 당시 화성시 의원도 아니었고 경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도 아니었던 정명근 후보는 명칭변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사실을 공표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