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0000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