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계순 의원은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로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