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특사경, '안전 위협하는 제연설비' 등 소방 시설 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6월8일~8월25일까지 도내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확인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 주요 위반행위 차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