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춘천 2.1℃
  • 박무서울 5.8℃
  • 박무인천 5.7℃
  • 박무수원 2.6℃
  • 맑음청주 5.8℃
  • 맑음대전 3.2℃
  • 맑음안동 4.5℃
  • 맑음대구 7.5℃
  • 맑음전주 3.7℃
  • 맑음울산 10.3℃
  • 맑음창원 11.1℃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12.4℃
  • 맑음목포 3.9℃
  • 박무홍성(예) 0.6℃
  • 맑음제주 8.9℃
기상청 제공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오산시 '운암뜰' 빨라진 행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권재 시장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 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 

 

올해도 김학용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직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황설명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당초 2021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의 이윤율 상한 제한(10% 내),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에 재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부칙이 문제가 됐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인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원점부터 다시 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법 공포(2021.12.)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통상 법인 설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세교2지구, 세교3지구와 더불어 오산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형사업으로 그간 오산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형상업시설과 함께 첨단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며 "경기도 최대규모의 청소년 광장과 E-스포츠 전용구장을 만들어 이전의 오산이 아닌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미래로 약진하는 오산의 대표 모습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