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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시흥시의회,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논의 검토

국민의힘 시흥시의원, 시흥문화원장 자격 의혹 제기
의회, 본인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 있는 의원 배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일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최근 시흥문화원장 자격 논란과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 시흥시의원들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문화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 간부 또는 정당원과 겸직할 수 없다"며 "특정 인사의 자격 논란이 지방문화원법, 시흥문화원 정관, 관련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흥시장에 ▲지방문화원법 위반 ▲시흥문화원 정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반 ▲문화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재정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위법성 내지 위반사항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문화 위에 설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의회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윤석경 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참여했음에도 의회사무국은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은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사전 예방 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