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광역버스 운행기록표 비공개 이유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보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4월 3일자 ‘광역버스운행기록 도대체 뭐길래... 경기도, 매년 1조 1000억여 원 혈세 투입’)는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합에 의견을 개진했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통보한 바 있다.
광역버스 운행기록은 승무사원(운전기사)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에게 조합과 맺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하면서 비공개 요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제2조에 따라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측위(測位)된 것"이라며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이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사원 또는 운전기사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운전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의 유석해석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행기록표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어 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운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버스 운행기록표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강화 조치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황당해 하기도 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광역버스 운행기록과 지원금은 투명한 감시와 정산을 전제로 지원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조합과 맺은 협약서 내용에 비공개 조항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