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돈의 위원장은 12일 경인미래신문과 인터뷰에서 상수도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선 이유와 지하 매설공사에 사용한 자재 및 시공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및 관로 매설·기기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7년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LH는 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공고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특히, 상수관로는 땅속에 매립돼있어 원인 파악이 더욱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은계지구의 경우 21km에 달하는 상수도 공사를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2018년 4월에 처음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 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대부분 시공된 것으로 3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 문제가 제기됐다"며 "자재와 시공의 엇갈린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돈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특히, 땅속에 매설하는 자재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한 자재의 제품명, 규격 및 시공사 등에 대한 자료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LH와 시흥시는 지금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피해는 3만 5000여명의 은계지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돌아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안돈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자재 또는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수도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공사의 종류별 기간과 동일 및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면 5년 전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 해결됐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선해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