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