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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입양 문화 활성화 지원
올해 입양 1년 이내 연장, 사회화 교육·훈련비도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양자의 집 주소와는 무관하며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올해부터 기간을 2배 연장해 운영한다.

 

또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동물등록비, 펫 보험비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사회화 교육이나 훈련비도 지원되는 등 지출한 비용의 60%까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로 구청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구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에서 입양대상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으로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