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해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본래 사업 기능도 잘 수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상태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문성도 없이 공공기금과 민간펀드를 포함해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과 리스크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과 목표가 유사한 만큼 두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