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시흥시 공영주차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경차, 저공해차, 전기차,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차량정보를 확인해 주차장 감면 조례에 맞춰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시흥시 공영주차장에는 2022년부터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연계를 통해 적용되는 주차장 수가 전역으로 확대된다.
즉시감면 서비스 대상 차량은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시 직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없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 해당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연계를 차츰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동선 사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