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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대구 안산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동 걸리나

해당 상임위,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누락' 등 절차 문제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을 조례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해 도시의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400%~5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 1100%, 일반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800% 변경안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상임위에서 한명훈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입법예고를 한 특별한 동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시환경위원에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만 전문위원 또는 해당 부서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가 없었다"며 "대부분 발의 의원들의 서명부를 보면 해당 상임위원장의 서명을 대부분 받는데 받지 않았다"고 급하게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대구 의원은 "주민의견 14건 중 대부분 주거비율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 내용을 보완해 9월 27일날 상정하게 됐다"며 "상임위원장과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는 한 차례 있었다. 위원장은 어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다.

 

또한 한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자문과 공청회 등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갑 안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재작년부터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경기도에 신청했다"며 "공청회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별도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주민의견 청취 조례에 대해서도 오 과장은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는 아니다. 조례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는 자치법규를 별도 입법할 때 정하는 주민의견 청취"라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의견 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에 정하는 절차로 이번 주민의견 청취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명훈 의원은 "용적률이 다 해제되면 주거지역의 슬림화, 환경, 교통, 교육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