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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상
능동적 업무 추진과 시민에 신속한 손해배상... 일석이조 효과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