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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인' 원인제공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HUG)의 보증제도가 깡통전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지가 150% 보증을 140%로 하향 적용키로 했다.

 

 

일명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 넘는 매물로 특히, 일정한 시세가 잡히지 않는 신축빌라를 임대계약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HUG의 전세반환금보증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집값 수준으로 부풀려 받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임시 거쳐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급증해 대책안을 마련했다. 

 

HUG의 전세금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 7월 기준 427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고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계약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하려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과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확인이 가능해 진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형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셋값을 올려 잡고 집주인들이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지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업무협조 등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업계에서는 "HUG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걸 알면서 보증 가입·승인을 했다"며 "이윤창출을 위해 수수료 및 이자수입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모양세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HUG는 공시가격의 150% 보다도 높은 200%, 250%의 감정평가서도 다 받아주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귀뜸을 해줬다.

 

HUG의 이런 정책은 깡통 빌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