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에 동물화장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슬항리 220-104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 5월4일 화성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4일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은 지난 3일 유관·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순 화성시의원,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천주교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 이동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동물화장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사업 대상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와 각 사회단체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도면 동물화장장 조성은 지난해 5월 마도공단 내 해당업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으며 오는 25일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마도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앞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