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에 동물화장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슬항리 220-104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 5월4일 화성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4일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은 지난 3일 유관·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순 화성시의원,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천주교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 이동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동물화장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사업 대상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와 각 사회단체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도면 동물화장장 조성은 지난해 5월 마도공단 내 해당업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으며 오는 25일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마도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조성하는 것 자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6일 본사 및 현장사업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증가를 가정한 비상근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한 펜데믹 상황에 따른 정부의 비상선포 가정하에 공사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근로자 안전 및 사업일정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사 4층 비상상황실에서 현장부서와 화상연결을 통해 상황보고 및 신속한 현장지원을 지시하는 등 비상 재난상황 등에서 공사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했다.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은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전환될 수 있음을 대비해 위기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안전과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교대형 재택근무 등 통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감안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