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설립당시 경기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주)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매도의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2만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엔에이엔페이코는 1주당 1000원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경기도주식회사에 증여한 주식가액은 무려 22억9500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가없이 큰 액수의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이이치엔페이코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법과 공정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엔이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취득 및 무상증여 등 관련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