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춘천 25.8℃
  • 흐림서울 24.9℃
  • 흐림인천 23.7℃
  • 구름많음수원 26.6℃
  • 흐림청주 29.4℃
  • 구름많음대전 27.9℃
  • 구름많음안동 29.9℃
  • 구름조금대구 32.6℃
  • 구름많음전주 30.0℃
  • 맑음울산 30.6℃
  • 구름많음창원 28.4℃
  • 구름조금광주 29.5℃
  • 구름많음부산 27.5℃
  • 맑음목포 28.4℃
  • 흐림홍성(예) 26.4℃
  • 맑음제주 31.5℃
기상청 제공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