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수술 치료 중인 양평교육청 A직원에게 병원에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A직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당시 근무하던 학교 동료가 A직원이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6월 1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병가 중 급한 업무처리로 저녁 시간에 출근하다 부상을 당해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A직원(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경기도교육청, 전치 16주 공상 환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물의')에게 인사위원회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직원은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며 "팔이 부러져서 사유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담당자는 참석인지, 불참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불참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직원은 도교육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공지를 했다"며 "A직원은 참석 여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며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고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위원회가 상황을 보고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A직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병가 신청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했지만 미흡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상으로 병가 중인 직원이 사유서 등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근무 중인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병가 신청서'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경·중을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상(휴가)으로 수술 치료 중인 환자를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