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