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방안·계획을 제출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 존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존치'를 승인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 소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의 후 '개선 필요'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