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 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