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4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다.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은 14일에서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배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