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10일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수원시의회청사 건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며 "해빙기에는 급격한 지반 침하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은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행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양주시 채석장 토사 매몰사고,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