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기간에 등록할 가맹점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김포페이 가맹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며 등록 유예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에 등록 유예기간까지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카드 가맹점만 신청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에서 카드와 QR 결제가 동시 가능한 가맹점을 신청하는 경우는 6월 14일부터 '김포페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8500여개 가량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안내 우편 발송과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민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愛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관내 군포愛머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포愛머니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며 또한 간주등록 가맹점에 해당돼 지금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