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장 의장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의장단과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의 정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轉機) 마련' 등 제10대 의회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 내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섬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수행해 온 주요 의정활동을 톺아보고 차기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및 수석대표단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화성3),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김포4)가 참석했다. 먼저 장 의장은 주요 의정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현', '광교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꼽았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고 덕분에 32년 만의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는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기명·무기명투표를 전자기기를 활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빠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자치법규 제·개정이 속속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방분권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지키는 일이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는 지난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1회 시흥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사위원 위촉식은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 추진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자리이다. 인사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순 의회사무국장과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인사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상정된 안건 ▲2022년 시흥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승인안 ▲2022년 제1회 시흥시의회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안 등 총 2건을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인사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흥시의회는 강화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달라진 의회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이 18일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상욱 협의회장은 지난 11일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 민선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소화한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넓고 두터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며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이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8기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정설명회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며 "125만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며 광역 수준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 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25개를 정비했고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수원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대응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도 충원했다. 조석환 의장은 "지난 1년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내년(22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서에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