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최소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며 "경제성에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거주공간(주택)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