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6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2600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4억 원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67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39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7세미만 아동 1만4400여 명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57억 원이 배정됐으며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와 요양보호사 생계지원을 위해 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포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2월부터 소급해서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