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를 활용했는데 신청자들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전국 지방정부 최대 지원 규모·범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