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보이스피싱이 정부지원 정책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마지막에 설치된 앱을 먼저 삭제하고 전화번호와 카톡을 차단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부지원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걸려온 전화상담을 대출로 유도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민생경제 긴급지원 '일상 회복 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접수 대상이오나 미접수해 재안내 한다"며 "지원금은 긴급지원으로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가중된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00은행 000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 설치와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 서류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은행 대표번호를 안내해 준다. 이렇게 설치된 앱은 스마트폰 정보 탈취, 전화 당겨 받기 등 악성기능뿐만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