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를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4가지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과거 신용등급 기준으로 7등급 이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12월 17일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