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2호(90㎡, 34㎡)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입점자 유형에 따라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에서 공급하며, 특히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특약으로 고정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방문접수로만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대면(PT)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 6월 26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