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이 90건(플룩사메타마이드 11건, 다이아지논 10건, 디노테퓨란 8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탈로닐 6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나프로파마이드 2건, 메타벤즈티아주론 2건 등)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