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