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도의원(더민주, 수원5)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태생부터 불합리한 협약 구조로 인해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크게 네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역적 차별성 문제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경기도와 인천시는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의 60%('15년 요금인상 이후 46%로 변경)를 두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금을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 인천시만 부담하고 있다. 두 번째 환승손실금 분담구조 문제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46%를 정률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철 요금인상, 승객증가, 노선연장 등으로 전철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환승으로 인한 전철기관의 운임손실도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07년 150억원이었던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조금이 '18년 811억원까지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