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해 30일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의 법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청렴교육 영상은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구성은 '슬기로운 청렴생활' ▲계약편 ▲자녀편 ▲교감편 ▲교사편 ▲감사편 등 총 5편이다. 특히 이번 교육 영상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 청렴 공연단이 연기자로 직접 참여하고 부천 경기경영고 뷰티미용과 학생·교사가 특수 분장·메이크업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청렴교육 영상을 2022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교육 연수·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교육가족이 함께 제작한 청렴교육 영상을 통해 교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화천대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문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하루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줬다"며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됐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도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등에 5003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안양시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로 여섯 번째 해를 맞는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 사례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기업의 변호인처럼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인 다채널 중앙부처 건의로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막혀있던 공공판로까지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응급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