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