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