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