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