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3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산시는 2014년 6월부터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생활을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CCTV 및 이동차량 단속반이 운영 중인 구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는 오산지역 내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통합서비스는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오산시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모든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한 위택스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며,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면 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