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녹슨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기대한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6년부터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올해 총8천8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약 90세대 가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