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