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