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차량털이범 현장을 포착,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께 인적이 드문 역동 농협 부근 노상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기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제요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실시간 관제를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절도하는 범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관제요원은 경찰서 상황실 및 관할 파출소에 신고 후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위치를 경찰에 전파했다. 범인은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죄 현장에서 700여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400대의 CCTV를 운영하며 100여 건의 사건·사고를 경찰의 공조 하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