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 “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해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